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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치매의 예방과 치료비 지원

치매의 예방과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생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주는 후발성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며 다양한 증상을 보일수 있고 인지 중상과 정신 행동 증상으로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인지기능 변화에 의한 증상

1.기억력이 저하 되는 증상으로 자신이 한 말이나 사건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2.언어력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3.시간 지남력 저하로는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4.시간공간능력 저하는 자주 다니던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으로 나가는것이 위험함 

5.수행능력 저하는 집안의 간단한 도구를 다루지 못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정신 행동 증상 

1.성격 변화로 예전보다 성격이 강행지거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2.우울 하거나 슬프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3.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목적없이 자꾸 움직이며 환각 증상으로 없는소리나 사물 사람을 보거나 듣는 다고 합니다.

4.자신의 돈이나 사물을 훔쳐갔다고 하며 무관심하거나 흥미를 잃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치매의 단계:초기 중기 말기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초기단계: 가족이나 동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아직은  혼자서 지낼수 있는 수준으로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중기단계: 치매임을 알수 있는 단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혼동하기 시작하지만 가족은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말기단계: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단계로 정신과 아울러 합병증이 동반되어 독립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치매는 예방할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거나 예방주사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의 발병 가능성 인자를 미리 조절함으로써 치매에 걸릴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도 있다고하는데요.! 뇌세포는 손상이 되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며,치매는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므로 잘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할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매 예방 수칙 

1.일주일에 3번이상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

2.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꼭 마서야 하는 경우에는 아주 소량만 마신다.

3.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권장한다

 4.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다

5.독서를 하면서 부지런히 읽고 쓰는 것도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

6.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

7.머리를 다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수 있으니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8.가족과 친구를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9.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


치매 검진비용 무료 지원 자격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지역주민께 무료로 검진을 해드립니다.

치매 검진비용 무료지원은 치매 검진 비용을 받는 사람중 의료수급자및 건강보험 가입자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검진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대상자 자격조건 

▶대상자 : 만 60세 이상아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자

▶검사비지원항목: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노인 우울 척도검사 일상 생활척도 검사 등 

                             감별검사: 혈액성분 검사 전해질 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요산검사 매독검사 

                             콜레스테롤검사 뇌영상촬영 등 

▶비용지원벙위: (1인당지원액)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원 

 


치매 치료비 지원

국가에서는 치매환자의 어려운 생활을  생각하여 치매치료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치매환자란 의사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치료비 지원 한도액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에 대해 월 3만원 (연간3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3개월분 치매 치료약을 처방 받았을시 처방받은 달도 받을수 있는 1개월에 포함되므로 4개월*3만원 =12만원 (상한) 실지로 구입한 약값이 8만원이라고하면 전액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신청절차-지원신청- 대상자선정- 지원금지급

치매환자의 희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건소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해야하는데 지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 서류 

1.지원신청서1부

2.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1부 

3.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1부

5.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및 건강보험증 사본1부 

*의료비 지원 시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등의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치매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치료기준 진단기준 소득기준)에 적합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일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치매치료의 지원은 치매치료비 지원시설에서 돌보는 경우의 지원이 있는데 시설 입소비용도 지원을 해주며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다음에는 시설에서 돌보는 시설 지원과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경우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