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시간동 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는 데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는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 가입자격 및 월지급금액 지급종료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주택 연금의 장점:
1. 주택 연금의 장점은 다는 연금과는 다르게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프로 같은 금액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국가가 주택 연금의 지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3.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는 경우에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4.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준주거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하여 주고 시가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액의 2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주택연금 가입 연령 가입자격, 가입대상주택, 보유주택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이어야 하며 부부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미만은 버린다고 하니 55세만 되면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최고의 나이에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한 주택 연금 가입방법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기준 12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며 다주택자도 가능하나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이 12억 이하일 때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관:한국 주택 금융공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상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내방이 어려운 경우 출장이나 전화 상담 가능 )
가입서류:
주택연금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독전입세대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담보할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포함 )
담보주택등기사항증명서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용 계획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배우자 포함)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심사 보증약정 및 담보 설정
보증신청서를 접수하고 동의를 하면 담당자가 담보주택에 방문하여 담보주택조사를 합니다.
→담보주택의 요건은 인터넷 시세가 있는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이거나 최근 한 달 내 공사와 협약을 맺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받은 아파트이어야 하며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전산접수일까지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로 담보주택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일치하여야 하며 담보주택 현황 및 거주자 확인서를 제줄 하여야 합니다.
연금액의 월 지금 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연소자 기준 가입시점의 연령 담보주택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담보주택의 가격평가는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보증료:대출이자 납부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가입 시 1회 납부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0.75%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
→모든 금액은 보증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잔액(대출잔액과 같은 의미)= 지급받은 월 지급금+ 개별인출금+ 보증료+ 대출이자
보증료는 오래 생존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의 공사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3년 이내 해지시는 일부 환급은 가능합니다
보증승인은 가격을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보증이 승인된 경우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보증심사결과 보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 비교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권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 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는 일부 임대는 가능하나 보증금이 있는 임대 불가능
→사망 후 처분금액:주택처분 금액에서 연금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신탁방식 : 주택을 공사 (수탁자겸 우선수익자)에게 신탁하여 담보제공 하는 방식으로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가 된다.
→만약 신탁방식의 연금 대출은 대출 상환 후 소유권 회복 할 수 있으나 관리와 세금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아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하는 방법 :보증금이 있는 임대도 가능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리하여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수익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망 후 처분금액: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소유가 된다. 자녀 전원을 포괄 지정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담보주택 평생거주 하면서 평생 연금 수령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정액형이 해당됩니다.)
확정기간방식 :평생거주 하지만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혼합방식과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는데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 후에도 설정가능하며 주택구입 도박 임차자금 투기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지급금 유형
주택연금의 월지급형 유형에는 평생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2억 미만 1 주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종신방식)보다 21%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며 대출상환방식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 한도 설정이 가능 한 대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연금을 받는 기간까지 평생 일정 금액으로 수령하는 방식(확정 기간 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이 해당)
→초기증액형: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하는 방식
→정기증가형: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대출이자: 코픽스 금리는 6개월 변동 ◑CD 금리는 3개월 변동 금리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이용할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담보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가능하며 주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주택의 가격에 따라 월 지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을 받는 경우에 요양원이 나 자녀집으로 주소이전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임대는 가능하나 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전부 임대는 신탁방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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