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 및 폐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는 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은 무엇을 해주는 걸까요?
사업목적: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각종 애로사항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소상공인이 폐업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원스톱 패키지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는 희망리턴 원스톱패키지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원스톱 지원은 분야별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분야별 폐업지원으로는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신청 등 4가지가 있으니 4가지 중 본인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현재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기폐업을 한경우에는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제외 업종이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 점포철거지원: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의 18년도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하며 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하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며,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만 원 한도이며, 부가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해 드리며 지원제외 요건해당 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자력으로 철거를 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자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철거업체에 철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만큼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했던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일이 가장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 듯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제외업종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자가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목적물의 경우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은 제외되며 희망리턴패키지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3. 법률자문 : 지원자격은 소상공인을 공고일 현재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하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전무 법무법인을 통한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4. 채무조정신청 : 지원자격은 소상공인을 공고일 현재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하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야 합니다. 사업제 경영으로 인한 채무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담과 채무조정 소송 지원을 대리해 주며 상환 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 회생 지원을 해주는 데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세 송달료 제반비용이 포함됩니다. 사적으로 채무가 있을 경우에도 연체우려자에 대한 이자율과 원금 조장등을 위한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의 4개 분야에서 1.점포철거비지원, 2. 법률자문 3. 채무조정, 4 사업정리컨설팅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4년 1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희망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통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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