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의 연령이 되면 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노인의 일자리 구하기 경제적 도움받기 노인복지시설이용하기 노인 돌봄 서비스이용과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리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란:국가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배우자가 없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3,408,000이하인 노인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본인및배우자)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득 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를 말하며 소득인정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금액 요건등을 충족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국민연금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등에 따라 기초 연금을 결정합니다.
- 65세 이상 기초 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여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을 해주거나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준하는 현금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구하기
노인 복지법에 띠라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어하는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형: 노인이 자기만족돠 성취감 향상 및 지역 시화 공익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으로 봉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령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영역 돌봄 안전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간형으로는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쉽 고령자 친화기업 같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전 노인 교육과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인력개발기관에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입니다.
- 노인 일자리를 개발연구하는 기관으로는 한국 노인 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 노인회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 노인이 이용할수 있는 노인 복지 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홀로 사는 노인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경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중복사업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고 있는 분은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받기
-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받기: 1차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유질환 판정자는 1.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받습니다.
- 검진 후 유질환 사후관리: 질환이 발견된 노인은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습니다.
- 눈 건강검진 받기: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며 노인의 실명 예방이 가능하도록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 검진은 검진 사업 신청지역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검진을 받으러 갈때는 신분증 건강보험카드를 준비하셔야합니다.안과에서 진행되는 기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정밀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을 받으려는 당일 접수를 하면 바로 받으실수 있는 검사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개안 수술비 지원 받기 : 노인은 개안 수술비를 지원받고 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등 그 밖의 질환으로 안과 전문의에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이며 수술비 지원 신청은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술비의 범위는 초음파검사비 등의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등 개안 수술비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액 전액을 부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환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개안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직접 한국 실명예방 재단에 청구하면 의료 기관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부의 복지 혜택을 잘 알고 공부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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